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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청남도와 협의해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 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00만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약 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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