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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이달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예방을 위해 검사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르면 차종별·연식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문자 안내서비스’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검사기간 만료 전 검사일을 통보해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도모와 함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 교통과 담당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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