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천안시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배치 완료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신고전화 당직근무에 투입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으로 직접 동행 출동하고 있으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출동 범위를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전담공무원 출동 이후에도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치료와 분리조치까지 실시해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이후 주말과 심야시간 출동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치료 사례나 아동시설로 분리조치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경찰, 민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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