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중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저공해 신청(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불가 등록 차량의 경우 충청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시·도는 단속시기, 유예 대상 및 기간이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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