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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자로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 외에도 시는 출산 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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