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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29 10: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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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앞 도로 (양천구)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앞 도로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월 24일 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은 관내 3개 전통시장으로 목동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곡 시장(남부순환로 79길 37), 신정 제일시장(중앙로 34길 30)에서 시행된다.

양천구는 양천경찰서와 시장 상인회와 사전 협의해 주차허용구간이 교통 여건상 한시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 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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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구간은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머찐아이안경점, 약 150m), 신곡 시장(NH농협은행~KB국민은행, 약 26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PAT 신정점, 약 60m)으로 총 3구간이다.

또 주차시간은 09:00~18:00 중 구매고객에 한해 2시간이 허용되며 모든 전통시장에서 24시간 내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이용해야 한다.

한편 전통시장 인근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은 허용이 제외되는 만큼 양천경찰서와 양천구청에서는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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