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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5월 1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천구는 관내 23개 대형마트 및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게 되며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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