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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4월 23일부터 무기한 2인1조 전담반을 구성해 경찰들과 함께 이륜차 대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중구청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구청 전산망을 이용해 소유주 조회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과태료 대신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재 중구청은 이번 단속에 퇴계로변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오토바이를 보도에 진열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무단 장기 방치 및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중구 퇴계로 4가~5가 사이 거리에는 모두 85개 오토바이 판매업소가 있으며, 2012년 2월 29일 현재 1만3천651대의 오토바이가 구청에 신고 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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