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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양천구 중앙로 34길 22(신정동 1033-1번지) 일대 신정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4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신정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상 18층부터 22층까지의 아파트 15개 동(분양13, 임대2), 총 1081세대(분양896세대, 임대185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되어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 간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총 5만4683.5㎡ 규모의 신정 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신월동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 관계자는 “신정 제4구역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주민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2012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사를 완료해 입주 중인 신정1-2구역에 이어 신정네거리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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