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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양천구 88개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5만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3-29 2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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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청(구청장 추재엽)은 관내 근린공원 17개소와 어린이공원 71개소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8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천구청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양천구청의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 2012년 공원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양천구는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건강도시 양천구’의 모습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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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천구청은 간접흡연 제로 건강도시 양천구를 위해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을 결심한 구민이 양천구보건소에 방문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도 평가 및 금연상담 등의 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의 금연보조제도 지원받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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