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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험자본 공급 강화 시동…종투사 신규 지정·발행어음 인가 동시 단행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1-19 18:18 KRX7 R2
#금융위원회 #모험자본공급확대 #생산적금융전환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IMA·발행어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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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신규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 확정됐다. 두 회사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라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지정됐다. 단기금융업 인가 대상은 키움증권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보완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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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특정 저위험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공급 실적 인정한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되나 BBB등급 이하 채권은 한도 규제 없이 전액 인정받게 된다.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투사가 코스닥 기업 분석을 전담하는 리서치 조직을 운영하고 분석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기존 코스피 중심의 연구체계를 코스닥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또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정례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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