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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정부가 결정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4월부터 6개월간 50% 감면하는 것과 그외 지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3개월 요금 납기 연장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청구된 요금에서 50%, 월 최대 60만원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의 부담경감을 예측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원책에 추가경정 예산이 730억원 편성된 점이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나머지 정책인 납기 연장은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전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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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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