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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5개은행, 과징금 1조원 하향조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2-12 18:17 KRX5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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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경감했다.

12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및 심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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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2조원대의 과징금은 1조원대 수준으로 낮췄다. 기관제재는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임직원 신분제재의 1~2단계 감경 등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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