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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및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전 금융권 채권자의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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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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