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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보험, ‘협의요율’·‘판단요율’로 자율적 선택 허용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6-01-07 09:20 KRD2
#기업성보험 #협의요율 #판단요율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사실상 ‘협의 요율’만 활용했던 기업성 보험이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하게 된다.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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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방안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현행 영문약관 중·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허용으로 기업성 보험에 대해 ‘판단요율’이 허용되는 만큼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 경험 및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되고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돼 재보험 수지차도 개선되고 해외 진출시 보험료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

소상공인 등이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15년 12월)를 거쳐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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