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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반환 대법원 판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2-20 2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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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2011년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당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인출한 임직원및 친인척(피고 11명, 소가 2억7500만원)에게 부당하게 인출한 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혔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직원 또는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 및 예금 인출 사태 등을 감안해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금 인출이 사회적으로 상당했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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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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