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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 영화 ‘가비’ 출연 번복으로 제작사 측에 손해배상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9-04 03:20 KRD7
#이다해 #가비 #오션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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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이다해가 영화 제작사 측에 출연 거절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영화 ‘가비’ 제작사인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다해는 영화 ‘가비’ 제작사인 오션필림 측과 출연을 구두 합의한 샹태에서 촬영개시 10여일을 앞두고 이를 거절함으로써 제작사에 의상 제작비 및 인건비에 대한 손해를 끼쳐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다해 측은 ‘가비’ 제작사 측에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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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영화 촬영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는 만큼 이다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이다해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약속했다가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이를 번복하고 MBC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출연했다. ‘가비’ 제작사는 이로 인해 ‘이다해가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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