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 임직원 비위 의혹 관련 사건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출장시 숙박비 상한선이 250달러(약 36만원)로 책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박당 최소 50만원, 최대 186만원까지 초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000만원의 실비와 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했다. 퇴직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 회장이 2024년 한 해만 13억 가까이 제한 없이 집행하고 있는 직상금이라는 돈도 발견했다.
하승수 특별감사 외부 감사위원은 “양쪽에서 강 회장이 거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거액의 퇴직공로금까지 받는 것이 과연 적법·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직상금에 대해서도 집행실태 및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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