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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장애인고용 '낙제점'…68% 계약직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1-27 18:49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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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전국 9위 불명예를 얻은 가운데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NSP통신-전북대병원 2013~2015년 장애인고용현황 (NSP통신)
전북대병원 2013~2015년 장애인고용현황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실적 9위에 불명예를 얻은 가운데 이마저도 계약직이 6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병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9억4209만원을 납부해 전국에서 9번째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마저 매년 계약직을 늘려 납부한 결과로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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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고용 총인원수 대비 계약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4.7% ▲2014년 67.5% ▲2015년 68.8%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이고 병원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계약직근로자만 양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직 근로자라도 1개월간 16일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한다.

전북대병원측은 “병원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고용정원이 부족해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도내 장애인협회관계자는 “장애인이라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문제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비정규직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측은 “요즘은 각 병원마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직무를 개발하는 추세”라며 “실제 고용사례를 보면 만족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은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상태로 2015년분 고용부담금은 현재 산출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고용인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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