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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금융지주 회장 제재 강화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06 10: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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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영 의원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은행 개입을 제재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주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금융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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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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