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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13지방선거 충남지사 도전을 선언한 복기왕 아산시장은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 폐지를 가결한 것에 대해 “보편적 인권 신장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는 인간이 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며 “제가 가진 의지와 열정을 다해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 시장은 “인권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며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1948년 UN총회의 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 시장은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결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며 “저는 충남도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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