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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도 심의위, 경북도지사 선거 관련 불공정보도 31건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26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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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보도 심의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 요청과 함께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들 언론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 1위’, ‘1등을 차지’,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등 단정적인 내용으로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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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보도 심의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주요한 관심사이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심의규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 엄밀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보도 심의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비방보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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