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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용인시의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안 가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9-12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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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가결

NSP통신-이건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이건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건영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에서는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결과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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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해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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