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2일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새로 개발된 울릉군의 상징물(이하 CI)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상징물은 정비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관리 규정 마련코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전에 사용되던 울릉군 상징물은 지난 2003년 개발된 것으로 울릉도와 일출, 동해바다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탓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용역에 들어간 새로운 울릉도 CI는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상징물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CI는 민선 8기 취임2주년을 맞은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내용이 공개됐고 이어 2개월간 홈페이지와 울릉군 SNS를 통해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새 CI는 지난 해 군민의 날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한글을 이용한 새CI와 ‘에메랄드 울릉’ 이라는 도시브랜드는 울릉군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며 지난해 11월에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도시브랜다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또 울릉군에서 오징어 축제 홍보물로 제작된 새 상징물 오기동이, 해오랑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과 볼펜은 ‘어디서 파느냐?’ ‘사고싶다’는 요청이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울릉도 내 기념품 가게를 통해서도 빗발쳤다.
이에 울릉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요청에 답하고자 2023년부터 상표권, 저작권, 공유재산법 등 각종 법률 및 타 시군의 예들을 분석해가며 이번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런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관광재단이 없는 울릉도의 현실에서 법률전문가도 아닌 공무원들이 저작권 법률과 씨름하며 법안을 마련하느라 최종안이 준비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대전에서는 1993년 열린 대전 엑스포 공식 캐릭터 ‘꿈돌이’를 2020년이후 대전관광공사에서 캐릭터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을 법령을 통해 일반에 캐릭터 사용허가를 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도동에서 오랜기간 기념품업을 하고 있는 최모(43)씨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코오롱 코스모스리조트에서 만든 캐릭터 울라(ULLA)가 대기업 자본으로 워낙 다양한 상품군이 나와있어 울릉도 캐릭터가 고릴라냐고 묻는 관광객들이 많아 답답했다.
이번 조례 입법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울릉도 오기둥이, 해오랑 캐릭터를 소상공인들이 활용해 수익창출과 울릉도 캐릭터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입법내용을 열렬히 반겼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울릉군 CI와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울릉군에서도 울릉군 CI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과 굿즈들이 출시된다면 울릉군 홍보효과와 이미지 재고에 효과적인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울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공개되어 찬반 의견수렴을 거쳐 울릉군의회를 통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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