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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이 겹쳐 앞선 지급 기간(9월 24~25일)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매출증빙서 또는 피해업종 증빙서 등을 내면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인터넷 홈페이지 ‘새희망자금.kr’로 신청해도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게 하려고 50곳의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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