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썸에이지↑·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2005년 도입 돼 현재 도로공사에서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운영하는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 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고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