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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29건 의안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8-29 17: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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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8일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사용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 및 이유를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를 사용해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상황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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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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