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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시에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의 강력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우버엑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로 고객은 앱을 통해 자신의 목적지에 맞는 자가용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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