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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은행 고객정보 제거’ 미이행 논란...“당국 사업보고서 해석 차” 주장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7-28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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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가 금융당국(이하 당국)과 ‘은행 고객정보 제거’ 미이행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호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KB금융 측은 “국민카드를 분사할 때 사업 보고서의 ‘비카드정보’(국민은행과 거래는 하고 있으나 국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한 다음에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KB금융과 당국이 비카드정보 삭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은 ‘영업목적외 정보’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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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은 지주회사법 48조 2항인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에 따라 비카드정보에서 수수료면제, PB고객 여부 등 영업목적외의 순수한 은행 정보를 제거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당국은 비카드정보를 ‘국민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은행 거래자의 모든 정보’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남긴 KB금융이 사업보고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KB금융과의 비카드정보 제거 논란과 관련 “당국과 KB금융 측이 (비카드정보 범위 해석을 두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내용이라 현재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B금융 측은 “현재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법이 특례를 달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보고서 내용 부분이 당국과의 해석적인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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