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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파견근로자, 연금수급권 개선된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6-04 16:37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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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폴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됐다.

또한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에서 가입한 연금 기간도 합산돼 연금 수급권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4일, 제 2차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를 통해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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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연 1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내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돼 폴란드내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000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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