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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4-06-30 16: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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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열 햄·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정량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사항을 확정해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열 햄·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합리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뤄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주요 내용은 ▲가열 햄류·소시지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정량 기준 마련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 추가 ▲시료 채취기준 일치와 미생물 정성시험 조항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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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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