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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우리은행이 소액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기부 통장, 적금,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은 100만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1%p의 우대금리를 분기별로 고객명의로 기부한다. 기부이체실적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식 통장이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납입금액 10만원, 20만원 두 가지로 구성된 1년제 정기적금으로, 우리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중 연 1%p에 해당하는 이자는 만기에 고객명의로 기부된다.
또한 ‘우리함께 행복나눔 신용카드’는 전월실적, 사용횟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함께나눔 포인트’ 0.5%가 적립 및 기부된다. 전월이용실적 충족시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도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이렇게 기부된 이자와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기부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정부 복지소외계층에게 우선 전달된다. 기부참여자들은 국세청 홈텍스에 반영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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