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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전직지원휴직제도 도입…노조 “희망퇴직 연장선 불과” 주장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17 2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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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교보생명이 480명으로 희망퇴직을 완료하고 전직지원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전직지원휴직제도는 최장 2년까지 전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6개월, 1년, 2년 선택 가능하다. 2년 기간 내에서는 연장 가능한 무급 휴직이다.

하지만 무급이라는 점, 경력이 단절이 된다는 점, 현재 창업 외에는 마땅한 구직 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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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창업휴직제도라고 써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식명칭은 전직지원휴직제도이며 개인에 따라 창업, 재취직 등 시간을 두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금융권은 감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보험, 증권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약 4500여명 정도 직원들을 감축했다. 이러한 조정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재취직이 어려운 이유다.

창업 역시 어렵기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업 사업자 105만 2000명 중 40대 비율은 32.2%로 가장 높다. 매년 100만명 정도가 신규 개업을 하고 80만명 정도가 폐업하는 추세다.

교보생명의 민주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 관계자는 “전직직원휴직제도는 희망퇴직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며 “업무 경력이 단절된 직원을 다시 받아줄지 의문이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원래 있던 부서에 돌아간다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휴직 복귀자에게 원격지 발령, 이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 발령을 한다면 회사를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육아휴직 등 휴직 후 복귀에 있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그렇지 않다”며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에 돌아 올 수 있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부서로 복귀는 아닐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휴직 후 100% 복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몇 번의 제도 설명과 함께 사측 관계자는 “그렇다” 라 짧게 응답했다.

현재 이 휴직제도에 지원한 사람은 100여명이다. 민주노조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는 재교육, 원격 발령 등의 압박으로 인해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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