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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또 복권시스템 운영사업 민·관 유착비리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05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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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이 로또 복권시스템 운영사업과 관련한 민·관 유착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인 전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 A씨(58세 2급)가 국내 복권시스템 업체인 W사 대표 B씨(45)와 유착해 ‘복권판매장비 재활용사업(35억원)’과 ‘복권시스템 병행운용사업(76억원)’을 W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대가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9회에 걸쳐 고급일식집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식대‧주대)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12년 7월 유착관계에 있던 W사에 35억 원 상당의 ‘장비 재활용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했으나 담당공무원인 C서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장비 재활용 사업’은 W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내 업체가 수행 가능하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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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장비 재활용 사업’을 W사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서기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C서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복권 단말기 100대를 유용하려 한다’는 혐의로 국정원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수차례 휴직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A씨는 ‘장비 재활용 사업’을 W社와 수의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병행운용사업’을 W社에 밀어주기 위해 ‘2기 복권시스템 개발업체’인 외국계 I사를 전면에 내세운 형식상 I사‧W사컨소시엄(2대8)과의 계약형태로, 실질적으로는 W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B씨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W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무상 비밀인 병행운용사업 예정가격(100억원)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추가됐다.

한편 경찰은 ‘병행운용사업’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2013년 10월 내사에 착수, A씨와 B씨가 각각 대포 폰 3대‧6대를 교체해가며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접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재직기간 중 복권시스템 사업발주 과정을 수사한 결과, 고질적인 민‧관 유착 비리를 밝혀낸 것으로 A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위반, B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지난 5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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