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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4일 한 때 이중투표로 알려졌던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투표소 선거인인 A씨(1990년생) 문제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은 A씨(1990년생)였으며, 동명이인인 선거인 B씨(1976년생)는 5월 31일 의정부시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 했다.
한편, 이중투표 소동은 의정부시 녹양동 제2투표소 투표사무원이 A씨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한 동명이인인 B씨로 착오 확인하면서 발생한 사례로 선거인 A씨와 B씨의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확인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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