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 후보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고양지청에 피소당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성호 고양지킴이 대표가 2일 오후 역사탐방 목적으로 출국한 일본에서 돌아와 ‘음해’라며 이에대한 심경과 입장을 NSP통신에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성 새정치연합 고양시장 후보가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지킴이 대표인 김성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았나.
▲오늘(2일) 백제 유적지 역사탐방을 위한 일본 사전 답사를 끝내고 귀국했는데 주변사람들이 이야기 해줘 알게됐다.
-최 후보가 김성호 씨를 검찰에 무엇 때문에 고소했다고 보는가.
▲알 수 없다. 다만 지난 3월 27일 나와 고양시민 299명이 함께 시장인 최 후보를 시정운영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들이 최 후보의 시정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 선거를 3일정도 앞둔 시점에 나를 고소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 시정문제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마련한 최 후보 측의 궁여지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 최 후보 측은 김성호 씨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강현석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공보자료 및 선거 관련 일을 공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선거 막바지에 나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주장이다. 나는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역사교육을 했던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주민자치위원인걸 모두가 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법까지 어겨가며 강 후보 측과 공조할 수 있었겠는가. 최 후보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인 정치 소신으로 최 후보 보다 강 후보를 더 좋아하는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최 후보 측은 김성호 씨가 2010년 지방선거 때 강 후보의 공보담당을 했고 강 후보의 측근으로 현재는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강 후보의 일정을 챙기는 스케줄을 담당한 적은 있으나 공보담당을 하지는 않았다. 최 후보 측 주장대로 만약 내가 강 후보의 측근이라면 그의 곁에 머물며, 2012년 총선 때 강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당시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언급했지만 내가 최 후보보다 강 후보를 더 좋아하는 것을 두고 측근이라고 칭한다면 인정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 최 후보 측에서는 김성호 씨가 이끄는 고양지킴이를 두고 최근 만들어진 회원이 4명 뿐인 급조된 단체라고 한다.
▲고양지킴이는 고양시민 300명이 최 후보의 잘못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최근 발족된건 맞지만 회원이 4명이며, 급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최 후보 측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고양지킴이가 최 후보를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 명단을 일산 포럼에서 받았고, 강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캠프에서 고발자 명단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확인하면 알겠지만 나와 시민들이 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당시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선거캠프가 있었다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시 고발자 명단은 내가 직접 받거나 일산포럼에 온 고양시민들께서 서명을 대신 받아 주신 것이다. 일산 포럼에서 준비된 고발자 명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 후보 측이 김성호 씨가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 후보측이 말하는 전화 통화 두절은 내가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며, 이를 확인하려는 전화들로 시달려야 했다. 해서 최근에는 잘 알지 못하는 발신자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는 5박 6일간 일정으로 일본에 백제 유적지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그런데 이를 두고 최 후보 측이 도주라고 한다. 내가 도주했다면 제발로 돌아왔겠는가.
-이번 고소건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3월 299명의 고양시민들과 함께 최 후보를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당시 시장의 잘못된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런데 최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선거 막바지 물타기를 위해 검찰에 나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인 만큼 고양시민들의 시장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많은 얘기는 뒤로 미루겠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최 후보는 법정에서 나와 끝까지 진실공방을 벌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성 새정치연합 고양시장 후보 측은 지난 1일 강현석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와 김성호 고양지킴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110조(허위사실공표금지 및 후보자비방),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다음날 강 후보 측은 이에 대한 반박성명으로 즉각 대응하며 “최 후보의 검찰고소는 제기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정치’의 전형이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