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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대상으로 지문 날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지문 날인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인은 손도장(지문날인)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되며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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