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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중재패널은 하이닉스 DRAMs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폐지는 마땅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 오는 9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측이 이번 합리적 이행기간내에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일본측이 상계관세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정부는 WTO에 다시 제소해 WTO판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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