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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5월 14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금지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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