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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나라장터 조달품질 신문고를 간단한 실명인증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1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만으로도 나라장터 조달품질 불만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품질신문고는 신문고 전문관이 계약서, 규격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후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방문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합동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하자여부를 판정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품질신문고 접근 대상이 공인인증서 보유자에서 수요기관 전 직원으로 확대돼 품질신문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조달업체간 허위·부당신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허위·부당신고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면서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을 계기로 고객과의 품질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지고 조달물품 품질지킴이로 역할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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