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4-10 12:00 KRD7
#법률안동향 #건축법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9일 총 10건이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9일 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등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G03-9894841702

법률안 중 건축법 개정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은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해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은 아프리카국가와 관련된 사업의 발굴·추진 및 조사·연구,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 진출 지원 등을 하기위해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