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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에서 또 위작 시비가?

NSP통신, DIPTS, 2008-03-29 13:16 KRD1
#포털아트 #미술품 #화랑 #서울옥션
NSP통신

(DIP통신) DIPTS = 미술품은 이제 단순히 감상이라는 개념에서 투자까지 바라보는 ‘투자 가치’ 상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초보 투자들은 가치있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정보가 절실한 상황이이다.

이에 국내 정상급 미술품 투자 전문가인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이사의 칼럼을 싣는다.

김대표는 미술품 경매사이트인 포털아트(www.porart.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MBC 문화센터 특별강사,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 재테크 고정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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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위작 문제가 불거졌다.

K옥션, 서울옥션에서 감정해서 도상봉 화백의 작품을 도록(圖錄)에 등록하고 경매를 진행하려던 중 유족이 가짜 의혹을 제기하자 경매가 취소된 것.

며칠 전에도 서울옥션에서 경매에 올리기 위해 권옥연 화백의 작품을 도록에 등록했는데, 권 화백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지난번에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작가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진품으로 감정됐다며 도록에 실었다가 혼이 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옥션은 몇 해 전 이중섭 화백 작품 8점을 경매에 붙였는데 당시 ‘위작’이란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경매를 강행해 8점 중 4점이 3억여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 혈세로 검찰이 조사한 결과, 전부 다 위작이었다.

이중섭 작품은 유족이 낸 작품이었다. 때문에 감정은 엉터리였지만 유족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위작이 경매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이번 도 화백의 경우는 유족이 낸 작품이 아니고, 유족이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작임을 주장했기에 경매가 취소될 수 있었다.

만일, 유족이 작품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매회사에 우호적이라면 위작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권 화백이나 변 화백 같이 나서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위작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화랑이나 경매회사들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미술품은 법적으로 작품의 사진을 도록에 싣거나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선 작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옥션과 K옥션은 이 기본적인 법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상에 작가 허락 없이 작품을 등록해서 팔고 있는 등 위법을 자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다.

이젠 화가들이 나서야 한다. 고발을 해야 한다. 몇몇 화가가 모 사이트를 고발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화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해당 화랑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화가의 허락 없이 작품의 복제물(사진)을 등록하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더 엄중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렇다. 화가들이 나서야 한다. 화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복제물( 작품 사진)을 만들어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경매 도록에 실어서 내는 경우를 발견하면 위작 여부를 떠나서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작을 실은 경우는 형사입건까지 된다. 위작을 출품한 자, 위작을 도록에 실어서 화가의 명예를 실추한자, 위작을 제작한자 등 모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화랑이 작품을 취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경매사들이 자신의 작품을 취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위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화가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진품이라고 주장한 작품임에도) 가품으로 밝혀진 작품을 낙찰 받은 이가 있다면 그냥 환불로 끝내면 안 된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경매사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첫째, 출처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작가에게 허가를 받고, 도록에 싣고 인터넷에 복제물(사진)을 등록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셋째, 감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그 작품을 경매해선 안 된다. 다시 설명하지만, KBS ‘TV쇼 진품명품’을 보라. 감정사들이 공개적으로 다 밝힌다.

넷째, 추정가를 경매회사 사장이 정했는지, 직원이 정했는지,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 언론은 추정가 얼마라는 것을 절대 밝혀선 안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은 경매회사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얼마에 낙찰됐다거나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선 안된다.

다섯째, 누가 낙찰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내부자 거래를 통해 100만원 짜리 작품을 2억 원에 팔렸다고 나팔을 불고, 뒷구멍으로 “사모님, 회장님 인기 작가 작품 한 점을 귀하게 구했습니다”라며 수십 점, 수백 점을 팔아먹는 사기행위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매회사들이 경매에 올리는 작품들은 대부분 특정 화랑의 전속화가다. 화랑 전속화가는 한 점이라도 그 화랑을 통하지 않고 팔았다가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할 정도의 계약을 한 화가다.

미술품 애호가 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전속 화가건 아니건 화가는 1년에 50점 이상 창작을 한다. 그런데, 10점만 경매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한다. 때문에 경매 낙찰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언론들이 이를 알려야 한다.

1점이 얼마에 팔렸다고, 2점이 얼마에 팔렸다고 기사를 내보내면, 경매회사를 운영하는 화랑들은 너무나 쉽게 뒷구멍으로 수십 점, 수백 점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팔지 않고 그 화가 작품이 전부 경매에 나온다면 한번 경매에 수십 점씩을 경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격은 현재 가격이 아니고 10% 수준 가격도 아니 되는 가격으로 폭락할 것이다. 때문에 남은 수는 화랑을 통해 그 전속화가 작품들이 팔려 나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포털아트는 국내 화가의 경우, 처음부터 위작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팔지 않기 위해 화가가 직접 공급하는 작품만 판매를 했다. 또, 화가가 공급한 작품 전부를 공개적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작품의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 이를 통해 포털아트는 화랑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화랑이 매월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더 많은 작품을 투명한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한 달에 100점도 못 파는, 그 이상의 수량을 경매하면 가격이 폭락하는(또는, 많은 수량을 경매회사들이 내부자 거래로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히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품 애호가들이 진짜로 소장한 작품을 팔아 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포털아트는 한 달에 100점도 못 파는 경매회사들과는 다르다. 하루에 50-100점, 한 달에 2000점 정도의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때문에 1-2년 감상한 뒤에 언제든지 되팔 수 있다.

경매회사들이 먼저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법을 지켜야 한다. 화가들의 허락을 받은 작품만 도록에 싣고, 인터넷에 등록하고, 경매를 진행해야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매회사들은 화가들이 직접 나서서 지키도록 민.형사상의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작이 유통되지 않는다.

경매회사들은 추정가를 내면 안된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어느 경매에서는 1억이라고 하고, 어느 경매에서는 40억이라고 하고 어느 경매에서는 4억이라고 추정가를 내면 아니 된다.

언론들은 그것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투명하지 못한 현재 오프라인 경매는 ‘내부자거래 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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