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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동향, 최원식 의원 등 발의 총 11건 법률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3-11 16: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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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0일 최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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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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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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