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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6-02-13 20:01 KRX7 R2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도 #국회 #상임위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및 경제산업 분야 비약적 성장 기대

NSP통신-대구광역시청사 전경 (사진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사 전경 (사진 = 대구광역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 과정을 지나면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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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문 가운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의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핵심과제 상당수가 추가 반영됐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구경북의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라는 최종 단계에 진입한다.

이번 심사는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의 권한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으며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상임위 심사 결과와 관련해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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