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발맞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한층 고도화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가결됨에 따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관련한 관계 부서에 선제적 대응과 전략 정비를 주문했다.
이번에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은 물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중복 지정 가능 등 핵심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과 연계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 유치 전략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 부서의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앞으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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