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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말 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12-08 14:07 KRX7 R2
#목포 #목포해경

모든 선박 대상...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대상
과태료 벌금 징역과 함께 업무정지 면허취소 처분 등

NSP통신-목포해양경찰서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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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연말 연시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8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전광판 표출, 언론보도, 문자발송, SNS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38건으로 61%인 23건이 전날 또는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운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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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운항 선박 종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과 함께 업무정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 육상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출항 전 임검 강화와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해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한층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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