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오산시,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1-21 16:10 KRX7 R0
#오산시아동안전 #오산시아동보호 #오산시아동관리 #오산시아동시설 #오산시아동정책
NSP통신-20일 열린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 오산시)
fullscreen
20일 열린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일 ‘2025년 제11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종료 1건, 보호조치 결정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의 안정적 보호 여부를 검토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호종료 안건은 아동의 생활환경 변화와 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으며 보호결정 안건은 반복된 학대 신고와 양육 의지 부족 등이 확인돼 시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돼 심의·의결됐다.

G03-9894841702

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해 학대 여부와 보호조치 방향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아동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통합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사례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