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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동차 타이어도 결함 있으면 제작사 ‘리콜’ 해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2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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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올해 7월부터는 자동차 타이어에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가 리콜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타이어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가 리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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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정 규칙이 7월에 시행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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