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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대한전선(001440)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지연이자 18억9000만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4일 공시에 따르면 1심 판결 결정금액은 136억5910만원으로 올 2월 각사가 25%의 비율로 분담해 지급완료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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