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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기대’, 부산 신항에 AGV 57대 공급…스마트 항만 본격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지연 등으로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 1만 2948명의 160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우선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지난 14일 완료한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발적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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